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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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3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의 집행절차의 효력 관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에 의한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그 통지를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