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 쌍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8.14. 자 80라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은 그 이유에서.........무역거래법에 의하여(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항고인 자신이므로 비록 이 사건 수입이 수입의 대행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과태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입업자로서 본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면허를 받고 수입한 후,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로서의 대응 수출을 소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여 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 1 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무역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같은 법 제20조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3 항은 외화획득 행위자로서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 원자재를 수입한 자라 함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원자재의 수입업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원자재의 수입에 관하여 소외 합자회사 일본 양산공업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임을 일응 소명하고 있으므로, 만일 그 수입 위탁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를 할 사람은 재항고인이 아닌 위 일본 양산공업사라고 할 것임이 위 규정들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수입허가를 받았으니 그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아니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의 책임을 물은 조치는 위 무역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