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21. 선고 79나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1978.1.19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 및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50%정도 감소되어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일용 노동능력도 43%정도 감소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으로 1979.4.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 손해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174,326원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173,986원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 2,646원을 기초로, 퇴직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퇴직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222,953원으로부터 퇴직무렵의 농업 노동임금 4,698원을 기초로 (따라서 퇴직 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그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각 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하고 위 일실 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경우에 퇴직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시기-이하 같다-)까지 변함이 없다면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변론종결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각 위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할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1 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79.5월분 농촌 노동임금이 금 5,143원인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 1 호증의 1,2을 간과하고 동년 4월분의 농업 노동임금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 노동임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위 설시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일실 임금의 지급을 명한 허물도 있다-기록212정 이하 원고의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 참조)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없다) 이 부분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