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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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403
【판시사항】
가. 1개의 소로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관련재판적 나.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