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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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29
【판시사항】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