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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411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공고시간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1.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시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선고 77마452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