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다105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청소차량 운전수가 공무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