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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12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