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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7
【판시사항】
가.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과세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나. 법인세의 추계조사방법과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의 적용 여부 다. 국세청장의 예규의 법적효력
【판결요지】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갱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1항 소정의 금액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국세청장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