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소원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김홍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5. 선고 79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78의 5, 임야 4단 4무 4보와, 같은 동385의 1, 전 187평은 원래 소외 지엠코리아 자동차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동 소외 회사가 동 회사의 이사들인 소외 김제원 외 8명 명의로 신탁한 것인데 원고와 원심판결 설시의 소외인 등 9명이 위 소외 김제원 등 9명으로부터 원심판결 설시 평수의 비율로(원고의 매수평수는 120평이다) 공동 매수하여 이를 다시 소외 이재일 외 1인에게 전매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위 소외 김제원 등으로부터 직접 위 이재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잔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 매수인의 1인인 위 소외 정효현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이재일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 가등기에 기하여 위 소외 정효현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동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의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동 산 178의 5 임야 7무 1보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등록세 등의 경감을 이유로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소외 정효현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동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등 10인이 편의상 공동 매수인의 1인인 동 소외 정효현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소외 정효현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하는 의사로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원고 등 10인이 위 소외 김제원 등 9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그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만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니 원고가 본건 토지를 위 소외 정효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가 위 소외 정효현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