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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스27
【판시사항】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 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조, 민법 부칙 (1979.12.31)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19. 자 61년 민재항 제64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