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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767
【판시사항】
목사를 지망하는 신학교 1년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입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출신으로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는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가 장래 목사를 지망하는 4년제 신학교의 1년 학생인 경우 그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