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순자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휴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1.1. 선고 78나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휴일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영화가 1978.1.20.20:15경 이건 부산 5가2086 버스를 운전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이건 버스는 처음에 원심 상피고였던 롯데공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1977.7.11 피고 김휴일에게 이를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대금전액을 지급받고 위 버스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7.17 위 소외 박영화에게 위 버스를 대금 1,30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한 후 같은 해 9.20 대금의 잔금을 완급받았는데 위 박영화는 위 버스를 소외 김태인 경영의 삼화기업사의 직원 통근용으로 운행하게되어 같은 해 8.10경 피고를 통하여 위 롯데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김태인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았으나 위 김태인이 위 버스의 지입을 거절하자 다시 화신섬유에 지입한 후 피고에게 위 롯데공업주식회사에 부탁하여 화신섬유 앞으로의 이전등록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김태인 앞으로의 이전등록서류를 되돌려 주었는 바, 그 후 위 화신섬유로부터 또 지입거절을 당하자 피고에게 지입할 사업체를 구하는 중이니 그 이전등록절차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동우봉제에 지입하였다가 얼마 못가 그만두고 미다섬유에 지입하였으나 미처 이전등록절차를 밟기전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 확정하고 나서 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버스에 관하여 매수인인 위 박영화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록명의 이전절차를 끝낼때까지는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범위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위 박영화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그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버스의 등록명의자도 아니고 위 버스를 위 박영화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전액 수령하였고 그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 주었으나 위 박영화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 렇게 된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위 박영화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확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판단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