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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396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판결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다410 판결, 1975.9.23. 선고 74다804 판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