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모2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 또는 심문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전문
【피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