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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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731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