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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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231
【판시사항】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사람이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항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그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