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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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413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와 경매기일의 통지
【판결요지】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끝난 후라면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