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마166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유효여부에 관한 주장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제33조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4.13. 자 63마98 결정, 1973.3.13. 자 73마140 결정, 1979.8.14. 자 79마20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