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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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488
【판시사항】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393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