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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020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인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채무관계 부존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 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청구와 그 채권,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하는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