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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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8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297조 소정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45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