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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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592
【판시사항】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괸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압수가 해제되었으나 그 금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83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