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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92
【판시사항】
일제시대에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침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7.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2개의 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것이고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일제시대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은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것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