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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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8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의 도과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매진행 상황과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여부 등을 알아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41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