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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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282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집행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재도구가 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부공유로 추정이되는 것이므로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