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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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364
【판시사항】
피고인을 검거 수사한 경찰관의 증언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본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08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