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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21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를 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 경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5.31. 자 75마17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