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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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그9
【판시사항】
가처분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703조, 제715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