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남원양노당선원사 불공계
【피고, 상고인】
선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3.20. 선고 78나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 300여년 전에 피고 사찰의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위 사찰에서의 불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현재까지 창립당시의 계원들의 후손등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온 단체로서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에 관한 규약과 그 대표자로서 장의가 선임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임을 인정하고 비록 원고 불공계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대표자 장의 양영식 외에 피고 사찰주지에게도 원고의 대표권이 있다 하고 원고의 대표권 흠결이 있다거나 원고 불공계는 피고 사찰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본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불공계 소유의 남원읍 동충리 340 답 1061평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사찰의 기본 재산으로 관할청에 신고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에 대한 사찰재산처분허가를 얻어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역시 피고 명의에 신탁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고 불공계에 그 실체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한 것이요, 이는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심에 이르러 제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음에 소론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불공계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본건 부동산을 위 법률로써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매수 취득할 수 있는 농가에 관한 판례를 들고 판례 위배였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심판단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