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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초28
【판시사항】
가.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가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 고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나.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
【판결요지】
가. 반공법위반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동질의 것으로서 계엄법 제16조 제25호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어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다. 나.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계엄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범죄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참조조문】
계엄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4.2.15. 자 4287재형신 제1호1957.7.29. 자 4290재정 제2호
전문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의견진술검사】
【계속군법회의사건명】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