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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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227
【판시사항】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4도189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