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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후75
【판시사항】
등록의장무효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9조 제2항
【참조판례】
1972.4.20. 선고 72후6 판결
전문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