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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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후38
【판시사항】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신문에 해명광고를 게재하면서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후에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