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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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839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확정판결의 기판
【판결요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31. 선고 4292행상137 판결, 1969.1.21. 선고 64누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