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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780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의 요건 나.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분배의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종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