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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5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80.2.13. 자 79마41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