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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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222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님에도 사무착오로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3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