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황영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신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8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박영환에 대하여 2,5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에게 각 1,7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게 각 971,868원을 각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심 및 1심판결의 원고 황영순의 승소부분 중 동 원고에게 1,271,868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 및 취소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3점 및 4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소외 망 박동성은 이건 사고로 사망 하기전에 건어물상을 경영하여 월 4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 판단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40만원은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임을 알 수 있고
원심이 동부산세무서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건어물상을 자영하여 매월순이익이 월 40만원이었다면 동인의 재산상의 일실이익은 위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순수입 전액이라 할 것이요 동인의 노무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일실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피해자의 재산상의 일실이익 총액인 11,762,422원에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9,262,422원을 원고등의 각 상속분으로 분할하여 원고 황영순, 박임숙, 박옥숙 몫은 각 771,868원 원고 박영환의 몫은 2,3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의 몫은 각 1,543,737 원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미리 수령한 250만원의 공제방법이나 그의 손해액의 산정에 잘못된 점이 없고 또 위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신의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100만원 그외의 원고등에 대하여는 30만원씩 인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위 재산상의 손해액 상속분에 합산하여, 원고 박영환에게 2,6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에게 각 1,8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게 각 1,071,868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고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1,771,868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1심에서 지급을 명한 1,480,201원 보다 더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황영순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황영순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등이 구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계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등에 대하여 1심판결 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위법된 부분에 한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먼저 원심이 원고 박영환,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 박임숙, 박옥숙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자료 30만원중 1심판결이 인용한 위자료액인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부분은 위법이므로 동 원고 등에 대한 위자료 1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 박영환에 대하여는 2,5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등에 대하여는 각 1,7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 대하여는 각 971,868원과 원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고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인 771,868원에 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50만원을 합산한 1,271,868원을 초과하여 1,480,201원을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법이므로 위초과된 부분 208,333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 및 1심판결을 파기 및 취소하고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 1,271,868원과 원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 황영순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 인용부분중 파기된 10만원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부분과 원고 황영순의 재산상 일실이익 인용부분중 파기 및 취소된 208,333원에 관한 동 원고의 청구부분은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