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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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156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