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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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132
【판시사항】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