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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873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및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 규정에 의한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2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