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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766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