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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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62
【판시사항】
판결서에 별지 부동산목록이 누락된 경우와 판결경정
【판결요지】
판결주문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경정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민상1557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