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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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905
【판시사항】
자수에 대한 판단여부
【판결요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