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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후92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61.12.31 법률 제952호)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3.12. 선고 73후37 판결, 1976.9.14. 선고 76후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