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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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31
【판시사항】
채권가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시기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