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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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203
【판시사항】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