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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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75
【판시사항】
청구금액이 실제채권액보다 많다는 주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질 수 있을 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