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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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그8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와 재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판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본안의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위와 같이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5. 자 73마483 결정, 1977.2.24. 자 77마1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